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최소 4건의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해 몰수를 추진 중인데, 대부분 미국 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예치돼 있어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3개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의 ‘궐석 판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자금은 3개 계좌에 예치된 약 237만 달러로, 앞서 미 검찰은 지난해 7월 문제의 자금을 소유한 기업들이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지적하며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문서에서 몰수 소송 제기 이후 해당 자금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인을 확인해 연락을 취하고, 관련 내용을 미국 정부의 '몰수 자산’ 웹사이트에 공개했지만, 시한 내에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몰수에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 후에도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 검찰이 ‘궐석 판결’, 즉 피고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최종 판결을 법원에 요구한 겁니다.
법원이 미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궐석 판결’을 허가하면, 해당 자금 약 237만 달러는 미 정부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자금이 미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라고 밝혀, 이변이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최종 몰수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 자금 상당수는 미국이 아닌 중국 은행 등에 예치돼 실제 압류로 이어지지 않는 등 상징적인 조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유엔 안보리 금수품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미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아 매각된 것을 시작으로, 북한 관련 자산이나 자금이 실질적인 몰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검찰은 이번 237만 달러 외에도, 북한과 관련해 추가로 3건의 몰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중 지난해 3월 미 검찰에 피소된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113개와 8월에 몰수 소송이 제기된 가상화폐 계좌 280개는 이미 미 정부의 공식 공고가 마무리되는 등 ‘궐석 판결’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지난해 9월 미 검찰은 중국의 통신기업 ‘ZTE’와 북한 간 불법 거래를 주선한 중국 업체,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약 95만 달러에 대해서도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 등의 대북제재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부 등의 대북 관련 조치는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 특유의 독립성에 주목하면서, 몰수 등 관련 조치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