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북한이 나포했던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북한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23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북한 소송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4일,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가족 등 171명에 대한 북한의 최종 배상액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생존해 소송에 참여한 승조원 49명에게 각각 1천 310만 달러에서 2천 380만 달러씩 모두 7억 7천 603만 달러의 배상액을 인정하고, 승조원 가족 90명에게는 2억 25만 달러, 유족 31명에게는 모두 1억 7천 921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앞선 피해액과 같은 11억 5천만 달러로 책정해 북한의 최종 배상액은 23억 1천만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이같은 배상액 판결은 미국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미국 해군 정보함인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동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나포돼 승조원 80여 명이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었으며, 북한군의 나포 과정에서 미군 측에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지난 2018년 2월, 북한 억류 기간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재판부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 완료 후, 최종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과 별도의 공개 의견문에서 승조원들의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씩 모두 335만 달러로 계산했으며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50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 등과 관련해서는 1년에 30만 달러 선으로 책정하고, 별도로 당시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보상금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