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바이든 ‘국가 비상조치’ 연장…북한 ‘경제 제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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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기존 경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조치를 1년 연장했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국 연방 상원 대표와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조치를 내년 6월 26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이달 26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을 비롯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해 다른 호전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2010년 8월 30일에 발령한 행정명령 13551호는 같은 해 3월에 발생한 북한의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 사건과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해졌으며, 2011년 4월 18일에 발령한 13570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수출 금지 조치 이행과 무기수출통제법에 규정된 수출 금지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2016년 3월 15일에 발령된 13722호, 2017년 9월 20일에 선포된 13810호는 모두 계속되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대북 국가비상조치는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