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가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 당국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웜비어 가족 등의 경우처럼 수억 달러 배상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케네스 배 씨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북한 억류 2년 동안 겪었던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북한 당국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배 씨와 그의 부인, 여동생 또 두 자녀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고, 피소 대상에는 북한 정권과 함께 리선권 외무상이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재됐습니다.
케네스 배 씨는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통한 정권 전복 혐의로 체포된 뒤 이듬해 노동교화형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2014년 11월 석방돼 현재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북한 당국에 의한 체포 직후 난방이 없는 방에 갇힌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극소량의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하루 2~3시간만 잠을 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상태에서 엄격한 심문을 받거나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는 등 고통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배 씨는 이 기간 북한 당국자들이 배 씨의 목을 베어 땅에 묻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허위 자백 문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5년 교화형 선고 후 교화소에서 일주일에 6일, 매일 10시간씩 돌을 옮기고, 삽으로 구멍을 파며, 석탄을 깨는 등 극심한 중노동에 동원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케네스 배 /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표 (지난 2018년)
“제가 그곳에 735일. 2년하고 5일 동안 억류돼 있었고요. 교화소 생활과 병원 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돌아와서 회복하는 여정들을 겪으면서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사실 북한의 2천500만 주민들은 70년 동안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마음이 많아졌었고요.”
배 씨는 이번 소송이 테러지원국을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의 조항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명시해 북한 당국이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변론 없이 최종 결론에 이르는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 등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20일 이번 소장에 대한 소환장을 미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북한의 리선권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한 이 소환장에는 앞으로 60일 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