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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사망 김동식 목사 유족들 북한 상대 소송


김동식 목사 부부.
김동식 목사 부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 등이 2015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부인과 딸 등 다른 가족들이 북한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8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김 목사의 부인인 김영화 씨와 딸 다니 버틀러 씨, 아들 김춘국 씨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북한 공작원 등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며 이를 지시한 북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석 씨는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승소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액은 앞선 소송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죽음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심적 고통, 경제적 피해 등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면서, 재판부가 북한 정권에 김 씨 등의 손해 부분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배상, 변호인 비용 등을 지불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앞서 2015년 김 목사 아들이 제기한 대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로버트 톨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김 목사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됐다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1990년대부터 중국 옌볜 일대에서 장애인과 탈북자들을 도왔던 김 목사는 2000년 1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서울에서 북한에 납치된 김동식 목사의 송환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지난 2004년 12월 서울에서 북한에 납치된 김동식 목사의 송환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김 목사가 이후 고문후유증과 폐쇄공포증, 직장암 등으로 이듬해인 2001년 2월 사망했으며, 평양 상원리에 있는 91훈련소 위수구역에 매장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주권면제법(FSIA)’ 조항을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FSIA'는 소송 당사자 혹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김 씨 등은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FSIA 조항을 근거로 한 북한 상대 민사 소송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0여명이 북한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도 현재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12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돼 이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은 미 법원으로부터 북한의 약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앞선 소송들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에도 같은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미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북한에게 내려진 판결 모두 이런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번 김 목사 가족의 소송과 케네스 배 씨의 소송은 모두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밋 G. 설리번 판사에게 배정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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