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영국 ‘대북 수입 제재’ 이행…북한 ‘무기 역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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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 이후에도 EU와 동일한 대북 수입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역량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영국 국제통상부는 1일 특정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정을 소개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영국의 대북 제재법에 따라 북한산 물품 중 수입 금지 대상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무기류와 관련 물자, 이중용도 물품, 기타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물자 등은 북한이 원산지인 경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탁 생산된 경우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 북한 외에 다른 나라의 무장 병력의 작전 역량을 지원 또는 향상할 수 있는 북한산 군수물자는 식품과 의약품 외에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위탁하거나 생산한 석탄, 철광석·구리·납 등 광물, 식품과 농산물, 사치품, 기계·전자 장비, 석유 제품, 해산물, 조각상, 섬유, 선박, 목재 등도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북한 정부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거나 이들이 위탁 생산한 금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을 오가는 사람의 개인 소지품, 북한 내 외교 공관과 국제기구 등 공무상 용도,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의 개인 소지품, 또 국가안보에 부합하거나 영국 등에서 중대범죄 예방이나 탐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인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처럼 면제 대상이 아닌 북한산 수입 금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영국 국제통상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영국의 ‘북한 제재 규정 2019’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영국이 유럽연합 공식 탈퇴 즉 브렉시트를 앞두고 2019년 3월 자체적으로 ‘북한 제재 규정 2019’를 제정했고, 이 법이 올해 1월부터 기존의 EU 관련 법규를 대체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법이 2006년 채택된 1718호부터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까지 총 10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영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 무역, 운송, 이주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 체제는 금지된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북한의 역량을 억제하고 무기 등 북한의 금지된 프로그램의 포기와 해체를 촉진하며, 한반도의 평화,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첫 조치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연관된 북한 공안 기관 2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영국 국제통상부 관계자는 2일 VOA에 이번 공고문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기존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