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 “북한 노동자 296명 전원 송환”…오스트리아 “코로나로 송환 지연”

앙골라 루안다의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주요 대북 제재 회피국으로 지목돼 온 앙골라가 296명의 북한 국적 노동자를 전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항소 절차 계류 등으로 북한 노동자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앙골라가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 전원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달 1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96명의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의 전원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앙골라는 미국 정부가 대북 결의 2397호 채택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건설업 등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 주요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6월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 중국, 앙골라 등 총 29개 국가에 북한 국적자가 잔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패널도 올해 3월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양국의 의료 협력 협정에 따라 입국한 약 20명의 의료진을 포함한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앙골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앙골라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 제출한 이번 보고서에서 “전문 훈련과 과학 협력 (specialized training and scientific cooperation)” 분야에서도 더 이상 북한과의 양자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조선무역은행 해외지점 대표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대상인 ‘김동철 (Kim Tong Chol)’이 제재를 위반하고 2018년 8월 앙골라에 입국한 기록이 있다고 밝히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내부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앙골라는 북한의 자금 세탁이나 확산 금융 등 불법 금융 활동을 감시∙저지할 국내법도 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관할권 내 북한의 은행 지점 등 금융 기관이 없으며,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신고할 동결 자산의 등록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결의 2397호가 금지한 자재, 장비, 기술과 상품에 대한 직∙간접적 수출입에 관여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보고했습니다.

앙골라는 북한과 의료 협력 뿐 아니라 이중 용도 물품 수출 등 군사 협력을 이어온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2017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1990년부터 앙골라 대통령 경호 부대와 기타 부대에 군사 훈련을 제공한 이력도 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23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노동자 송환 이행 최종 보고서에서 6건에 관한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이들을 제외하면 더 이상 송환할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항소 절차가 계류 중인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으로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작년 12월 제출한 중간보고서에서 관할권 내 거주권을 소유한 북한 국적자가 25명 미만이라며 이들에 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