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경없는의사회 대북지원 제재 면제 연장

13일 평양 기차역 입구에서 승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체온을 측정받고 있다.

유엔이 국경없는의사회의 결핵 치료 등 대북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0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지원물품 운송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국경없는의사회(MSF)의 요청에 따라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앞서 올해 1월, 함경북도 내 의료 사업을 위한 물품 반입을 위해 6개월 단위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초래된 지원 물품 수송 관련 어려움에 따른 제재 면제 연장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품 조달과 배송 완료를 위한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5월 12일까지 약 10개월 더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달 21일 제재 면제 연장을 요청했고, 대북제재위는 이를 근무일 기준 16일 만인 12일 승인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함경북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MDR-TB)의 진단∙치료 역량 증진, 함경북도 경성군 주민의 ‘긴급하고 일반적인 의료 수요’ 해결 등 두 가지 주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 연장을 요청한 물품은 총 65개 품목으로, 구급차, 실험실 설비와 시약, 진단 시험용 설비, 수술 기구, 의료 키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물품이 의도된 목적에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수준에서 이뤄지는 정기적인 감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장비들이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의 ‘직접적인 감시’ 아래 설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북한과 인접한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보건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임시 검사소에서 주민들에 대한 감염 검사를 하고 있다. 최근 랴오닝성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책의 일환으로 1월 말부터 국경 봉쇄를 이어오면서, 올해 제재 면제를 받은 기관들 중 일부는 아직 대북 지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취약 계층 아동 대상 식량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등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재 면제를 받은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 (FCA: Finn Church Aid)’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13일 VOA에, 코로나바이러스와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대북 지원 활동이 잠정적으로 대기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이 바뀌자마자 지원 제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AFSC)도 지난달 VOA에, 국경이 열리는 대로 제재 면제를 받은 농자재와 기구를 북한 내 협력 농장에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제재 면제 기간은 내년 1월에 만료됩니다.

대북제재위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물자 조달과 운송의 어려움을 근거로, 처음부터 통상 6개월인 면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는6월과 7월에 각각 보건과 영양, 식수 공급과 위생 분야 지원, 말라리아∙결핵 대북 지원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1년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유진벨재단도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과 광범위 내성 결핵 진단∙치료 프로그램에 유지와 확대에 필요한 물품 대북 반입을 위한 제재 면제 기간으로 1년을 받았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