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제통상부, '대북 수입 금지 규정' 공고

영국 국제통상부가 최근 공개한 북한과의 교역·투자 설명자료.

지난해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탈퇴한 영국이 대북 수입 금지 규정을 공고했습니다. 영국은 대북 제재가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역량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제통상부가 1일 특정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정을 소개한 공고(notice)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공고문은 구체적인 수입 금지 물품과 예외 대상, 금지 물품을 수입하려 할 경우 필요한 면허 취득 절차와 규정 위반 시 법적 처벌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EU) 공식 탈퇴, 브렉시트를 앞두고 2019년 3월 자체 대북 제재 관련 법령인 ‘북한 (제재) 규정 2019(DPRK (Sanctions) (EU Exit) Regulations 2019)’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올해 1월부터 기존의 EU 관련 법규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고 영국 국제통상부는 밝혔습니다.

영국의 ‘북한 (제재) 규정 2019’는 2006년 채택된 1718호부터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까지 총 10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영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 무역, 운송, 이주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영국 국제통상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제재 체제는 금지된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북한의 역량을 억제하고 무기 등 북한의 금지된 프로그램의 포기와 해체를 촉진하며, 한반도의 평화,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대북 제재법은 북한산 물품 중 수입 금지 대상을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무기류와 관련 물자, 이중용도 물품, 기타 무기와 대량상살무기(WMD) 관련 물자 등은 북한이 원산지인 경우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탁 생산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북한 외에 다른 나라의 무장 병력의 작전 역량을 지원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군수 물자의 수입도 금지됩니다. 다만 식량이나 의약품은 예외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원산지이거나 북한이 위탁 생산한 석탄·철광석·구리·납 등 광물, 식품과 농산물, 사치품, 기계·전자 장비, 석유 제품, 해산물, 조각상, 섬유, 선박, 목재 등도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거나 이들이 위탁 생산한 금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을 오가는 사람의 개인 소지품, 북한 내 외교 공관과 국제기구 등 공무상 용도,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의 개인 소지품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 국가안보에 부합하거나 영국 등에서 중대범죄 예방이나 탐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인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제 대상이 아닌 북한산 수입 금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영국 국제통상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제재 체제의 목적이나 유엔 등 관련 국제법 의무에 부합하는지를 사안별로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북한 (제재) 규정 2019’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국제통상부 관계자는 2일 VOA에 이번 공고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수입업자를 위해 현행 수입 금지 및 통제를 설명하는 일련의 공고를 발표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첫 제재 대상자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연관된 북한 공안 기관 2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