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공개…“주한미군 현 수준 미만 감축 제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가결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을 23일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됐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국방장관은 현 수준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또 “사전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전년도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2018년부터 매년 의결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켜 왔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이번 법안에 일부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세부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특정한 전년도 국방수권법과 달리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한 모든 국가들이라고 명시해 한국도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최근 VOA에,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미-한 방위비 분담에 관한 조항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오는 7월 1일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