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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새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포함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군인들이 경기도 포천 캠프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군인들이 경기도 포천 캠프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상원의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원 법안에도 유사한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상원 군사위 보좌관은 11일 VOA에, “지난해 국방수권법에서 채택된 것과 유사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상원 군사위는 이 같은 조항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국방장관은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의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올해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이와 유사한 조항은 하원의 법안에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표결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됐습니다.

지난 2년 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원과 하원 군사위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동일하게 담겨 초당적으로 통과됐었습니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2018년부터 매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채택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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