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에 미-한 상호방위조약 등 국제 조약 탈퇴 결정 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제 조약에 대한 탈퇴를 거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지미 파네타 하원의원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국제 조약 탈퇴를 막는 법안을 지난 21일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지 없이 안보를 약화하는 행동 방지 법안’의 줄임말인 ‘포즈(PAUSE)법’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한국이 지난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을 탈퇴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제 조약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미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통해 1954년 비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은 “한국전쟁 중 상호 희생으로 탄생했다”며,“공유된 가치와 이익에 기반을 두고, 서명 후 거의 수 십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법안에는 항공자유화조약과 나토,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등이 언급됐습니다.
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방침을 선언한 직후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02년 발효된 항공자유화조약은 비전투기의 상대국 영공 정찰을 허용한 국제 조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34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방침과 마찬가지로 “나토와 미-한 상호방위조약, 러시아와의 뉴 스타트 등 상원이 비준한 다른 조약들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상원이 비준한 국제 조약에 대한 종료 혹은 탈퇴 의사를 통지하기 180일 전” 이런 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회원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