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서울인권사무소, 5년 간 5천 건 넘는 북한 인권 침해 사례 기록

한국 서울의 유엔인권사무소.

유엔 서울인권사무소가 개설 5주년을 일주일 앞둔 16일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5년’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인권사무소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했다”며 지난 5년 간의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인권사무소는 지난 5년 간 5천 건이 넘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했고, 397명의 탈북민을 면담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14년 2월 발표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이듬해 6월 23일 서울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COI는 당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돕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인권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지난 2016년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사무소가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설립됐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더 넓은 권한이 주어졌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자료사진)

[녹취: 폴슨 소장] “The office is set up to follow up on the findings of the COI report, but also has a broader mandate, than that, given to it in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so we do, in addition to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which, which is very important and which we will continue to do, we also seek to continue the visibility of this issue.”

서울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인권사무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설립 이후 지난 5년 간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정기 보고서 7건을 포함해 총 9 건의 유엔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북한 관리 8명이 태국 방콕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 기구에 대해 훈련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지난 5년 간 2016년 4월 아동인권 위원회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위원회, 2019년 12월 장애인인권위원회, 그리고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UPR) 등 네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일정 시간 이상의 현장학습 즉,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 음란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은 또 2013년 7월 3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2016년 11월23일 비준해 2017년 1월 7일부터 발효됐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