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외국 선박 통제 강화"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베트남 선박이 촬영한 중국 해양감시선. (자료사진)

중국이 자국 수역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29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승인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중국 해양안전관리국은 외국 선박이 중국 영해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해양교통안전 규칙을 위반하는 선박을 추적할 수 있고, 국제법에 반하는 항해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영해 진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타이완해협이나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는 미국 군함에 대해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해상법에 관한 유엔협약은 선박이 인접 연안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해와 남중국해에도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며 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자국 영해에서 해양경찰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