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대선과 선거자금 (9) - 대법원 결정을 둘러싼 논란

지난 2010년 1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그의 뒤로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앉아 있다.

올해 11월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양측은 천문학적인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당 후보들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TV 광고 등을 내보내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자금’ 아홉 번째 시간으로 지난 2010년과 2014년에 나온 연방대법원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1월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민간단체인 ‘시민연합’이 ‘연방선거위원회(F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업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소프트 머니’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이어 2014년 들어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도 없앴습니다.

대법원은 두 결정에서 모두 정치자금 기부나 모금, 지출에 대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직후 미국 안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참여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근거해 두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킨 판결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와 권력을 지키려는 기득권자들의 ‘금권주의’가 내재한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 해 기업의 무제한 선거 광고를 허용한 연방대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비난은 대법원 결정이 미국 정치의 금권화 추세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0년 ‘소프트 머니’ 지출한 규정을 없앤 데 이어, ‘하드 머니’ 총액제한 규정도 2014년에 무효화시킴으로써, 미국 정치자금 규제 체제가 지난 1971년 선거자금 개혁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또 대법원 결정으로 개인 기부자들 기부 경로가 소프트 머니뿐만 아니라 하드 머니까지 확장됨으로써 부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 결정으로 부자들 기부 경로가 이전보다 분산됨으로써 ‘슈퍼팩’ 같은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자금이 소프트 머니 영역에서 하드 머니 쪽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최근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TV 광고보다 후보자와 정당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