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양측은 천문학적인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당 후보들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TV 광고 등을 내보내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자금’ 일곱 번째 시간으로 지난 2010년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시민연합 대 FEC’ 결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 우여곡절 끝에 연방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선거개혁법’은 2010년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2010년 1월 연방 대법원이 ‘시민연합(Citizens United) 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 소송에서 5대 4 결정으로 회사나 노조도 이른바 ‘독립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독립 지출’은 특정 후보 선출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비 지출을 뜻합니다.
해당 소송은 보수 성향 비영리 단체인 ‘시민연합’이 제기했습니다. 애초 이 단체는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 당시 상원의원을 비판하는 영화를 상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FEC가 초당적 선거개혁법에 근거해 이 영화를 선거 관련 광고로 분류하고 상영을 금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 의견은 FEC가 인용한 초당적 선거개혁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이 조항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규정은 개인 자유와 기업 자유를 구분하지 않음으로, 기업도 개인과 같은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수 의견을 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개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정부가 제한할 수 없듯이, 개인으로 구성된 기업이 특정 후보 당락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독립 지출이 부패의 외관이나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케네디 대법관은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규제받지 않는 소프트 머니가 가져온 폐단을 막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관한 광고를 규제했던 초당적 선개개혁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기업과 노동조합은 다시 소프트 머니를 광고 지출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기업과 노조의 직접 기부 한도와 선거비용 공개 요건 등은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