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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동성혼 금지법 위헌심리 시작


26일 미국 연방법원 앞에서 동성혼에 반대하는 시위 행렬.
26일 미국 연방법원 앞에서 동성혼에 반대하는 시위 행렬.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 (27일)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위헌 심리를 이틀째 진행합니다.

대법원 판사 9명은 우선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 조합으로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결혼보호법에 따라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이 누리는 일부 연방제도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뉴욕의 에디스 윈저는 2009년 사망한 동성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받은 데 대해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성 배우자였다면 부과 받지 않았을 세금이었습니다.

보스턴 등 2곳의 항소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결혼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또 2008년 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 조항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법률이 통과되기 전 1만8천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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