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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케네스 배 범죄 사실 인정 주장..."대미 대화 압박 의도"


북한은 9일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평양 대법원 내부 모습.
북한은 9일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평양 대법원 내부 모습.
북한은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협상을 압박하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9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달 30일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서 배 씨가 변호를 거절해 공화국 형사소송법 275조에 따라 변호인을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재판 과정에서 배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물과 증인들의 증언으로 범죄가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의 범죄 내용과 관련해 지난 2006년 4월 국제예수전도단의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되고 6년간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과 중국인, 외국인 1천500여 명에게 이른바 반공화국 강의를 했고 학생 250여 명을 라선시에 데려와 종교활동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 씨가 반공화국 동영상을 수집하고 제작해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매수해 정권전복 음모에 가담시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배 씨에게 적용된 ‘국가전복음모죄’가 사형이나 무기노동교화형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재판소 대변인의 이같은 설명이 미국 정부와 언론이 배씨 재판의 불투명성과 법적 부당성 문제를 언급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배 씨에 대한 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미국이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동국대 교수] “지금은 접촉을 하더라도 지금 제재 국면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북한도 범죄사실 내용 자체를 공개한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나 협상에 나오라는 의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일 북한이 배 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북한 법 체제의 투명성과 정당한 절차가 결여돼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배 씨를 사면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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