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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8~21일 동해상 항해금지구역 선포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405부대를 방문, 시찰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405부대를 방문, 시찰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동해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기구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동해 동한만 북동쪽 해상에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현재 항해금지구역으로 일부 선박이 항해하고 있어 단거리 발사체 발사 상황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18일과 19일에 120km 가량, 20일에는 150km 정도를 비행했다면서 150km를 비행한 발사체는 300mm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300mm 이상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대해 미-한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고 유엔 결의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사거리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는데, 우리는 어쨌든 위협적으로 보고 있고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 발사체 발사에 앞서 선포한 선박 항해금지구역에 대한 의문이 뒤늦게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측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 따로 통보를 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조창선 사무관입니다.

[녹취: 조창선 한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사무관] “국제해사기구 세계항행경보제도 지침에 의하면 안전항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격훈련이라든가 미사일,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에 국제적으로 전파해서 선박 및 어선 등에 안전 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는 국제해사기구에서는 그런 정보를 통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 항해금지구역은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이뤄집니다.

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통보 받은 국제해사기구는 해당 국가 주변국에 금지구역 선포 사실을 전달하게 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에 그 관할 정보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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