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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분과위, 13일 신변안전 문제 집중 논의


개성공단 한국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성공단 한국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남북한이 오는 16일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내일 (13일)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출입 체류와 통행 통신 문제 등을 13일 열리는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개성공단 내 남측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와 남측 국민이 북한 법을 위반했을 경우 조사 절차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김기웅 남측 위원장입니다.

[녹취: 김기웅 남측 위원장] “과거 사례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조사 받는 과정에서의 우리 측에 통지할 사항들, 조사 받는 과정에서 우리 측 인원이 입회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큰 방향에서 큰 틀에서 다른 이견은 없었다. 법률적인 사안들이 많고,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분과위를 열어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체류 중인 남측 국민이 사고에 연루됐을 때 남측 당국자나 변호사가 면담하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이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북측에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은 그 동안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내부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이 이 문제에 합의할 경우, 지난 2003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했던 출입체류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은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출입체류 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남북이 이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남북은 또 공단 내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입니다.

[녹취: 김기웅 남측 위원장] “기존에 전화선 중에 일부 선을 빼서 그 선을 인터넷 선으로 라우터를 달아서 쓸 경우에 100Mbps까지는 속도가 나온다, 그런 방식으로 우선 금년 내에 한 번 인터넷을 시범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협의를 했고, 북측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그 문제를 앞으로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자.”

또 올해 안에 시행키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 도입과 관련한 세부 사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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