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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의원,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법 발의


지난달 25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지난달 25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금융과 세제 그리고 행정상의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공단 진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은 한국 내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보험은 북한이 투자 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할 경우에 대비한 구제책으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규정한 수준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적 지원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위한 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해 투자 상담과 안내, 홍보, 조사 연구와 민원처리 대행 등의 지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원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안정적 운영을위해선 국제화가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되겠다 싶어서 지난 번에 개성공단 지원법에 이어서 국제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법안을 또 낸 거죠”

이 법안은 특히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협의해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입법안이기도 한 셈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 4월 이후 개성공단 국제화가 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 의원 측과 개정안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국제화가 시급한 현안인 만큼 법안 통과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절차가 단순한 의원 입법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개성공단 국제화는 야당도 찬성하는 일인 만큼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개성공단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남북한이 국제화에 합의한 이후 커지고 있는 기대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이탈리아의 엔리코 레타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남북한 합의 사실을 언급하며 이탈리아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31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달 26일엔 개성공단 입주업체로부터 신발을 수입해 유통하는 독일계 업체 대표가 합작 투자의 사업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공단을 찾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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