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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비보호 탈북자 106명...중범죄자 15명


지난 2011년 탈북자 9명이 일본을 거쳐 한국 인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탈북자 9명이 일본을 거쳐 한국 인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한국 정부로부터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가 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국제형사 범죄나 중죄를 저지른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2만 5천 6백여 명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는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납치와 테러 등 국제형사 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경우, 위장 탈북 혐의자, 그리고 탈북한 뒤 다른 나라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경우 등에 대해선 탈북자 보호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 106명 가운데 는 국제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8명, 살인을 비롯한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자가 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탈북한 뒤 다른 나라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탈북자는 15명, 한국에 입국한 뒤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을 한 경우는 67명,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한 탈북자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등에 따르면 비보호 탈북자의 경우,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착 지원금과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하나원 초기 적응 교육과 탈북자 지원재단을 통한 의료 지원과 취업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인성 팀장입니다.

[녹취: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인성 팀장] “북한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 정착 지원법률에 근거한 지원은 하지 않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법에 따라 초기 정착금 4백 만원과 주거 지원금 1,300만 원을 받게 되고 그 외에 취업과 교육, 사회보장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한국 정부는 비보호 탈북자들이 정부의 법률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안정적인 사회 편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9년 비보호 탈북자들에 대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전체 탈북자 가운데 현재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탈북자는 7백 90여 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로 출국한 탈북자가 6백 80여 명, 소재 불명 44명, 구치소 수감자가 19명 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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