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오늘(23일) 사무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양측의 사무처 인원이 상대측 지역으로 출입하는 경우 입출경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통행, 통신 방법과 함께 남북간 정례회의와 업무협의 계획 등에 합의했습니다.
남북 당국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 달 3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VOA 뉴스
남북은 합의서에서 양측의 사무처 인원이 상대측 지역으로 출입하는 경우 입출경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통행, 통신 방법과 함께 남북간 정례회의와 업무협의 계획 등에 합의했습니다.
남북 당국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 달 3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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