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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검찰, 청천강 호 선장에 징역 8년 구형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자료사진)
파나마 검찰이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 명에 대한 재판이 4일 파나마에서 열렸습니다.

청천강 호 사건을 맡고 있는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검사는 파나마 형법상 불법 무기 밀매 혐의는 최고 12~15년 형이 구형될 수 있지만 변호인 측에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해 구형량을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파나마 형법상 변호인 측에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면 구형량을 3분의1정도 낮춰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추가 심리 없이 앞으로 한 달 안에 담당 판사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모레노 검사는 변호인 측이 선장과 선원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고 변호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모레노 검사는 파나마 형법상 적법한 지시를 따른 자에게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청천강 호 사건의 경우 북한 당국의 불법 무기 소지와 밀매 지시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북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대해 모레노 검사는 선장과 1등 항해사, 정치 지도원이 선적 화물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는 청천강 호 선원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북한 당국이 선장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무기를 파나마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말라는 지시와, 이를 1등 항해사와 정치 지도원에게 알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모레노 검사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선장과 1등 항해사, 정치 지도원 모두 불법 무기 밀매에 관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모레노 검사는 강조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판결할 경우 청천강 호 선장과 다른 두 명의 선원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이들은 현재 라 호야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이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한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모레노 검사는 말했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청천강 호와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 2월 풀려났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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