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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파악' 법안 발의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실태를 파악하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최근 발의한 2015년 정보수권법안에 행정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국 DNI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정보수권법안 (S.2741)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재판소 설치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사항들을 미 행정부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규모와 수감 사유, 위치, 식량과 주거를 포함한 처우와 가혹 행위 등 수감 환경, 수용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주요 산업,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용소 운영에 간여한 제3국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용소 내 환경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정보, 수용소 위성사진과 영상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원과 하원의 정보 관련 위원회들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의결해 상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파악과 관련한 내용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정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7월 2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1771)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내용도 수감자 규모, 지리적 위치, 수감 사유, 수감 환경, 수용소 영상 등 이번에 정보수권법안에 담긴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북한제재법은 이에 더해 국무부가 인권 유린과 정보 검열에 간여한 북한 당국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상원과 하원이 의결한 2014 통합세출법안 (H.R.3547)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이 민주주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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