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0일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없는 개성공단의 일방적인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가운데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먼저 현재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는 근로자의 채용과 관리, 알선료 협의, 또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업무를 북측 총국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 5%로 돼 있던 임금인상 상한선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남북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북측 총국이 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초과 근무시 지급되는 ‘가급금’도 노임의 50%였던 것을 50에서100%까지 확대하고, 기업이 임금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한 달 임금은 150 달러로, 식비 등 부가비용까지 포함하면 220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절차와 내용 모두 남북 간 합의 위반이자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은 개성공단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북한은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는 외면하면서 일방적인 임금 인상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공단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북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 당국이 조속히 협상해 공단 운영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입니다.
[녹취: 유창근 부회장] “아직 북측으로부터 받은 통보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남북 간 합의로 이뤄진 공단이니까 반드시 합의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10여 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던 내용을 없앴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