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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 북한에 벽지 수출한 한국인 체포


지난해 4월 일본 요코하마 항에 컨테이너선들이 정박해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4월 일본 요코하마 항에 컨테이너선들이 정박해 있다. (자료사진)

일본 경찰이 북한에 벽지를 불법 수출한 업자를 체포했습니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대북 수출은 여전히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찰이 치바현에 사는 한국 국적의 권오식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택시운전수인 권 씨는 경제산업상의 사전허가 없이 지난 2012년 11월 요코하마 항구에서 내장용 벽지 9t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신고액 기준으로 2백30만 엔, 미화로 약 2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유령회사를 차려 일본 내에서 벽지를 조달한 뒤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권 씨는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평양에서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 년을 맞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고 권 씨가 수출한 벽지가 여기에 사용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 차례 자재 조달을 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24 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상의 결과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등에 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대북 수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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