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대신 발사해 주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해 온 국무부. 같은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역시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의 한 관리는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만약 제3국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대신 발사해 줄 경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따라서 다른 나라가 북한 위성 발사를 대행하는 행위는 허용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할 수 없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머리 하프 국무부 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 선임 보좌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같은 논리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3국이 북한 위성을 대신 발사해 주는 것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런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률팀과 상의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북한 우주개발국의 백창호 부국장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첨단 지구관측위성을 개발 중이라면서 언제든 로켓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