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국무부, 북한 등 무기이전에 늑장 대응"


북한이 2013년 공개한 홍보동영상에 등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조립시설 (사진=38노스 웹사이트)
북한이 2013년 공개한 홍보동영상에 등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조립시설 (사진=38노스 웹사이트)

미국 국무부가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한 비확산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불법행위를 의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제재가 몇 년씩 미뤄져 왔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이들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이전하는 외국인들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국무부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제재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국무부가 법정 의회보고 기한을 번번이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토마스 멜리토 GAO 국장] “Since 2006, it has provided only six reports covering 2006 through 2011, instead of the 18 reports that INKSNA required”

회계감사원의 토마스 멜리토 국제관계.무역 국장은 1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06년 이후 국무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돼 있는 보고서를 평균 16개월 걸려 제출한 건데,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제출했어야 할18건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그나마 국무부가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뒤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 역시 점점 더 지체되고 있다고 멜리토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토마스 멜리토 GAO 국장] “State’s delays in reporting on transfers have also recently increased. Grown from 26 months for the 2010 report to 36 month for the 2011 report…”

2006년 발견한 불법 행위를 22개월 뒤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 사건들을 31개월 뒤에, 2008년 사건들을 29개월 뒤에, 그리고 2009년 사건들을 24개월 뒤에 보고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이후 2010년 사건들을 26개월 뒤에 제출하고 2011년 사건들을 무려 3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보고했습니다. 또 2012년 적발한 행위를 31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북한 등에 민감한 물자나 기술을 제공한 외국인을 적발해도 실제로 제재를 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욱 늘어납니다.

[녹취: 토마스 멜리토 GAO 국장] “Under State’s process, the actual interval between the transfer and the opportunity to impose a sanction has been considerably longer. For example, State did not impose sanctions on 23 foreign persons for transfers it first learned of in calendar year 2011 until December 2014.”

멜리토 국장은 국무부가 2011년 적발한 23명의 외국인들을 2014년 12월에야 제재할 수 있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멜리토 국장은 단 한 건의 무기이전 행위라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보고 전체를 늦춰버리는 국무부의 관행을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할 것을 국무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