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 어선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해경의 조사 결과 이 배는 2만 3천 톤 급의 한국 화물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북동방 190마일의 공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 ‘두루봉 3호’와 충돌한 선박이 한국 국적의 제주선적 2만 3천 톤 급 화물선 ‘하이니 호’라고 6일 밝혔습니다.
한국 해경은 이 선박이 6일 오전 1시 타이완 가오슝항에 입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타이완 측에 의뢰해 이 선박에서 폭 1m, 길이 6m의 충돌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당시 항해사로부터 어선과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음진경 홍보실장입니다.
[녹취: 음진경/ 부산해양경비안전서 홍보실장] “한국 제주선적 화물선이고 당시 운항했던 항해사는 현재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뭔가 충돌한 것 같다, 당시에는 충돌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야간이고 배도 크고 차이가 나니까. 선박을 확인한 결과 부딪힌 흔적도 있고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충돌했다는 혐의가 되기 때문에…”
한국 해경은 항해일지와 선박항해 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조만간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충돌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이니 호’에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나고 과실 혐의가 밝혀지면 보험 등 민간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한국 통일부를 통해 북한 어선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새벽 1시 25분쯤 한국 선박이 어로 작업을 하던 함경북도 무역관리국 소속 선박 ‘두루봉 3호’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고 직후 북측 선장이 한국 선장과의 통화를 요구했지만 한국측 선박이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선박을 엄격히 조사해 사죄할 것과 큰 피해를 입은 북측 선박과 선원에 대해 배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