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며, 국제사회의 압력만이 정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 9 개 주요 인권단체들이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안보리가 올해 안에 북한인권을 다루는 공식 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이 같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들은 지난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자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데 기여했다며, 이같은 흐름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여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유린자들을 처벌하는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한은 휴먼 라이츠 워치와 프리덤 하우스,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재단, 크리스천 솔리데리티 월드와이드, 국제인권연맹 FIDH, 미국북한인권위원회 HRNK,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북한인권시민연합 NKHR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후 3년 동안 이 문제를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논의될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3년 간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HRF는 28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권재단의 가리 카스파로프 회장과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북한의 고통에 대한 한국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특히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 캐나다에서도 북한인권의 날이 있으며, 유엔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돼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10 년이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재단은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외부 정보는 김 씨 일가 우상화에 세뇌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재단은 한국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와 옛 소련의 붕괴를 볼 때, 국제적인 압력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