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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 즉각 중단 권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문 기사 보기] UN Urges China to Stop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지난달 17일과 18일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오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판단해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100 건 넘게 유엔에 접수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불법 이민자들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들이 국경을 넘은 북한 국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해 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실시된 중국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투구시 부위원장] "Defectors face torture, arbitrary detention, rape, forced labor…."

위원회의 조지 투구시 부위원장은 중국이 강제송환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구금, 강간, 강제노동,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낙태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의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은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됐습니다.

위원회는 임기 4년의 전문가 10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은 매 4년마다 협약 이행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최종 견해에서 제시한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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