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 온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내년 1월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2006년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통해 인권위원회가 수행할 북한인권 업무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