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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 추방 확인


베트남 하노이의 북한 대사관. (자료사진)
베트남 하노이의 북한 대사관. (자료사진)

베트남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 관계자 2 명의 출국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재 대상자인 베트남주재 북한 외교관의 실명을 언급한 사실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의 김중정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조사를 통해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각각 하노이주재 북한대사관의 3등 서기관과 일반 직원인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들의 출국 시점은 지난 1월과 4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 관계자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 중앙은행의 조사 결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적이 없고, 이 은행이 베트남에 존재하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행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 대리인’으로 표기돼 있는 이들 2 명의 명단에서 ‘베트남지사’를 뺀 ‘단천상업은행 대리인’으로 수정할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지난 4월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베트남으로부터 사실상 추방 통보를 받아 출국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2 명은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3월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호에 따른 강제출국과 입국금지 등을 포함한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최 부대표 등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간여했다고 지적했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들이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대금을 회수해 직접 평양을 오가며 현금 운송 등을 담당해 왔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베트남 정부는 최 대표에게 출국을 통보했고, 이에 앞서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지 약 한 달만인 지난 1월 베트남을 떠난 김 대표는 사실상 추방 통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를 포함해 법 집행기관, 공항-항만 시설 등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써 수출입과 금전거래, 입출국 등 분야에서 대북 결의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베트남은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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