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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인권법 다음달 4일 시행...북한 주민 인권 개선 주력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시행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시행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의 핵심 취지가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은 한국 통일부 직속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 기록 수집 방법과 자료 이관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해 인권 보호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정책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제3국 거주 탈북자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등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해설집에서 ‘북한 주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자필진술서나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인권 자료를 수집한 뒤 법무부 보존소에 매 분기 종료 이후 10일 안에 현황을 통보하고 20일 이내에 원본을 이관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에는 북한인권 관련 기록을 모아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별도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사업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인권 관련 단체의 각종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당국과 주민을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인권기록센터 등의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또 이를 토대로 책임 규명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1일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책임 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가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대북정책 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존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추진했지만 이번 북한인권법은 정책의 주된 대상이 북한 주민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간부와 주민에게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한 반면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도발 위협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이제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핵심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북한인권법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임재천] “북한인권법은 어디까지나 북한 주민에 대한 것이죠. 북한 정권은 북한인권을 유린하는 압박기관이니까 이것과 달리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각도에서 북한인권법은 봐야 합니다. 이 법도 그렇게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취지고. 이건 북한 주민의 인권이지 북한 정권과의 평화나 발전,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며 다만 정치적 문제로 본래의 취지에서 부족한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잘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에 남북 인권대화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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