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세 가지 분야에서 촘촘하고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김 건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1일 한국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가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KBS 일요진단): 김 건 북핵외교기획단장/ 한국 외교부] “첫째는 지난번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하려다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 두 번째는 2270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빈틈을 메우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또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요소들(입니다). ”
김 단장의 언급은 기존 제재 추진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넣고 결의안 2270호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빈틈을 메우고 완전히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단장은 새로운 북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국가들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단장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 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KBS 일요진단): 김 건 북핵외교기획단장/ 한국 외교부] “지금 이러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더욱 더 강한 제재,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북한도 전략적인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른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특히 북한과 중국의 무역에 대해 중국도 옹호할 수 없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으로써 유엔의 새로운 결의안에 북-중 간 무역 축소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들 방안 가운데는 중국의 원유 수출 금지나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로 인정했던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조치는 북 핵 문제의 엄중성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 주고 있다며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안보리 언론성명에서 유엔헌장 41조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41조를 명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안보리가 구속력 있는 추가 제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헌장 41조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