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따라잡기]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바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온통 집중시켰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모두 끝나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이끌어가는 미국의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자리이고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미국의 상징, 미국의 대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상징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선출직 최고위 공무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북한이나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 원수의 역할과 행정부 최고 수반 역할을 동시에 겸하고 있습니다. 서방국가들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입헌군주국들은 왕이나 여왕이 국가 원수 역할을 하고,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 역할을 하고 있죠. 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고요. 역시 선거를 통해 뽑힌 총리가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역할과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직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전쟁이나 경제 대공황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점점 더 강화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선은 헌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대통령직은 미국 연방정부 요직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연임 제한이 있는 자리인데요. 원래는 대통령직을 몇 번 연임해야 하는지 정해 놓은 조항이 따로 없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두 번 임기 후 물러난 뒤부터 관례로 굳어져 왔던 건데요. 하지만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한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한 후,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되면서 이후 아무리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더라도 두 번 임기 후에는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 외교관"

[녹취: 오바마 대통령 유엔 연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 국제 모임에서 연설하고, 외국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또 외국 대사와 외교 사절에 대한 신임권도 갖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미-한 FTA 연설]

지난 2010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다고 발표하고 있는 연설 잠시 들으셨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은 또 미국의 최고 외교관으로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국가의 외교정책 방향을 정하고, 외국 정부를 승인하며, 대사를 파견·소환하는 등 외교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갖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5번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그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수백 차례 군사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헌법은 의회에도 이런 군사작전에 대한 예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대통령의 전횡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참고로 1972년 닉슨 당시 대통령은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을 연장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연방 의회가 그에 대한 예산을 거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 권한”

미국의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 대법관이나 연방 법무장관 같은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행정 명령을 내려서 정부의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단 의회나 사법부가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녹취: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보도]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이민 개혁에 관한 법안들이 의회에서 지지부진 통과되지 않자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대통령은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무려 3천700여 차례였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242차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사망한 9대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사법 권한”

미국의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연방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휘두를 수는 없죠. 사법부와 여론의 규제를 받고요. 또 연방 판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데요. 이때도 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법 권한”

미국의 대통령은 입법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회 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원치 않는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거부권을 가장 많이 발휘한 대통령은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13년 재임 동안 630여 개의 법안을 거부했고요. 반면 2대 존 애담스 대통령과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처럼 전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들도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1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탄핵”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미국의 대통령도 잘못을 저지르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면 미 연방 의회 하원은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고요.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 2명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상원 심판에서 무죄로 판명돼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