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립과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에대해 제재와 인권 개선 압박으로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는 냉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VOA’는 2016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다섯 차례로 나눠 되돌아 보는 연말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거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다양한 대북제재와 그 파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마르틴스 대사] “The result of the voting is the following,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1월 6일 실시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공식 대응이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두 번의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2016년은 유엔 안보리에게도 바쁜 한해로 기록됐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그 첫 단추였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 2270호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의무검색과 북한 선박 31척의 자산동결, 석탄과 철, 철광석의 수출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고,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외교관 의무 추방과 제재 대상 단체의 해외사무소 폐쇄 등이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도 기존에 채택됐던 4개의 대북 제재 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조치들이 여럿 포함돼, 북한에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전망이우세했습니다.
[녹취: 파워대사] “This resolution represents a seismic shift in the way the council approaches DPRK proliferation concerns…”
당시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의 핵 확산 우려 해결을 위한 안보리의 접근은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특정 무역 분야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270호 채택과 맞물려 국제사회 압박 기조 역시 강화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2270호 채택 90일을 전후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실질적인 조치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우호국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벨라루스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금융활동이 확인돼 관련 계좌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고,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들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몽골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 척의 등록을 취소했고, 아프리카 나라인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을 명확히 했으며, 한 때 북한과 무기거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은 국방부를 통해 2270호 위반을 감시하는 팀을 구성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2270호는 강력한 내용에 각국의 협조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대북 압박에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VOA’에, “북한이 핵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졌고, 이 때문에 과거 결의때보다 2270 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호응도 역시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압박에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탄이 제재 채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의문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민생목적일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석탄 수출은 전년 대비 오히려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민생목적 예외 규정’이 만들어 낸 2270호의 허점으로인식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9월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안보리 안팎에선 새로운 제재 결의에는 이런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 제재 결의안 초안 작성을 맡은 미국이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가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결국 지난 11월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 석탄의 전면 수출 금지 대신,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북한은 연간 4억달러 혹은 750만 톤의 석탄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량의 38% 수준입니다.
이처럼 2321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 2270호의 구멍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실제로 석탄 수출 상한선 외에도 기존 제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습니다.
박춘일 주 이집트 북한대사가 제재 명단에 오르고, 북한이 해외 공관을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된 점도 2321호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안보리는 핵실험 외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도 늘 발 빠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총 22발로 알려지고 있는데, 안보리는 이 문제 등을 포함해 10번의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녹취: 반기문 사무총장] “The Security Council has met 10 times this year only…”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달 초 ‘V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북한 문제라는 한 가지 주제로 10차례나 만난 건 “유례 없는 일”이었다면서,“이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지도부에 행동 변화와 비핵화,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라는 일치된 목소리와 분명한 메시지를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의 움직임과 함께 독자 제재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대응도 주목할 만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문제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혹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이달에는 고려항공과 보유 항공기 16대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미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토대로 중국의 ‘훙샹그룹’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를 중국 사법 당국에 알린뒤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훙샹그룹’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추후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조항을 활용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밖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등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한국 역시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일본은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대북 압박 기조에 동참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 지난 5월 자체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와 북한 국적자 18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2016년 북한에 가해진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가 과연 평양의 계산법을 바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