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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 중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 중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

한국 법원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오늘 (19일) 새벽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담당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위증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측에 430여 억원, 미화 3천633만여 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 억원, 미화로 2천123만여 달러를 건넨 것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관련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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