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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폴란드 “북한대사관 불법 임대에 추가 조치”


폴란드 바르샤바의 북한 대사관 입구.
폴란드 바르샤바의 북한 대사관 입구.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에 따른 국제사회 압박이 강화되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 내에서 불법 임대 활동을 하는 북한대사관에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 보는 심층취재,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대사관의 임대 활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바르샤바주재 북한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르샤바 중심부에 자리한 북한대사관은 부지 일부를 현지 기업 등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폴란드는 북한대사관의 상업적인 임대 활동에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북한대사관은 그 같은 활동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북한대사관의 문제들이 유럽연합(EU) 내 다른 나라들에서도 존재한다며, “EU 차원에서 포괄적인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대사관의 임대 활동 문제는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북한대사관이 일부 국가에서 임대를 통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면서 관련국들의 조치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겁니다.

북한이 외교공관을 이용해 불법 임대 수익을 거두는 나라는 폴란드와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적어도 4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해 이들 나라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친 상태입니다.

독일 외교부는 지난달 ‘VOA’에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그런 활동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엄격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외교소식통은 “최근 독일 정부가 임대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도 자국 내 북한대사관의 임대 활동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고, 불가리아 역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VOA’에 확인하면서 북한 외교공관의 임대 활동이 근절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도가 거세지면서, 당장 북한 외교공관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처럼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뒤이은 5차 핵실험으로 탄생한 2321호는 외교공관의임대 활동을 비롯해 북한 외교관의 입지를 줄이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교공관의 불법 임대 활동 근절과 함께 2321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외교적 협약에 의해 파견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라는 권고 자체가 북한의 외교 활동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분석입니다.

영국과 루마니아 외교부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일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북 제재 이행을 충실히 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외교부는 당장 계획은 없지만, 추후 이 조치가 유용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북한의 외교관에게 한 개의 금융계좌만 허용하도록 한 조항도 주목할 만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미 재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와 소속 외교관들의 자금 이체에 대해, 특별허가를 받은 미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321호가 현직 북한 대사를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박춘일 전 이집트주재 대사가 제재 채택 한 달을 앞두고 영구 귀국했다고 유엔주재 이집트대표부가 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을 주 표적으로 삼은 데는 지난 몇 년 간 이들이 저질러 온 불법 행위 때문입니다.

사만다 파워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3월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For years the DPRK deployed arms dealers, smugglers, financiers and..."

북한은 지난 몇 년 간 무기거래상과 밀매업자, 금융업자, 불법무기 관련 조력자들을 전세계에 보내면서 이들을 외교관이자, 정부 대표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토니 블링큰 전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해 4월 의원들에게 2270호를 설명하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블링큰 부장관] “We are working to further isolate North Korea by getting their diplomats who are, again, not engaged in diplomatic activities…”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정황은 지난 몇 년 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주 드러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이달 초에는 방글라데시에 주재했던 북한 외교관 한선익 전 1등 서기관이 수 십만 달러에 이르는 영국 롤스로이스 차량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었습니다.

한 전 서기관은 지난해 8월에도 외국산 담배와 한국산 전자제품 수 십만 달러어치를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다 적발돼 이미 추방 통보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앞서 방글라데시에선 또 다른 서기관이 금 27kg을 반입하려다 적발돼 추방됐고, 포도주를 밀수하다 벌금을 낸 북한 외교관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에선 북한 외교관의 주류 밀매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코뿔소 뿔을 밀매한 사건 등에 북한 외교관의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2015년엔 북한 외교관 2명이 쿠바산 고급 시가를 브라질에 밀반입하려다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이처럼 무리한 외화벌이에 나서는 건 주재국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달 서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외교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돈을 번다”면서 이들 외교관들은 생활비 외에도 당국에 상납하기 위한 별도의 외화벌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해외에 외교관을 파견할 때, 기본 봉급 외에 주재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주거 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비용은 파견된 나라의 물가와 각 외교관의 직급에 맞춰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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