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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이민 행정명령 구두변론 청취 


지난 4일 백악관 앞에서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하고 있다.
지난 4일 백악관 앞에서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하고 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7일,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전국보안관협회를 상대로 연설하면서 구두 변론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의 입국과 난민 수용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판사의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은 잘못된 것이며 매우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른 15개 주 법무장관들과 미국시민자유연맹, 약 100개의 기업들이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7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시행을 다소 늦췄어야 했다며, 즉각 시행에 따른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여행 금지 국가 명단에 다른 나라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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