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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미 국토안보부 국경단속 강화 지침

[뉴스따라잡기] 미 국토안보부 국경단속 강화 지침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멕시코 국경 출입국 심사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멕시코 국경 출입국 심사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밀입국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되자마자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늘은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국경 단속 강화 지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새 국토안보부 지침의 추방대상”

미 국토안보부는 2월 21일 존 켈리 장관 명의의 이민 관련 지침 2건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인데요.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집행국(ICE) 등 국토안보부 산하 직원들에게 하달되는 지침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밀입국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불법이민자, 갱이라고 하는 폭력 조직에 가담한 불법이민자 등이 추방 우선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지침을 보면 잠재적으로 법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추방 가능한 외국인에 대해 면제 대상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불법이민자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이 없이 모두 강제 추방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범죄 용의자를 비롯해 의도적인 허위진술,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 공적인 분야와 관련한 사기에 연루된 사람 역시 추방대상이고,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범죄기록 여부에 상관없이 바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단속 요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경우에도 즉각 추방됩니다.

“밀입국자와 국경 단속 강화”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잡았다 놓아주기(Catch and release)’란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민 단속요원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발각하면 일단 풀어줬다가, 이후 다시 법정으로 부르는 정책인데요. 망명 심사 과정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법정으로 부르려고 보면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 지침은 이 정책을 폐지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불법 이민자를 적발하면, 즉시 바로 구치소에 수감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발된 밀입국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지침서는 올해 멕시코 국경 지역에 불법이민자 수감 시설을 더 지을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이외의 국가 출신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할 경우 이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점도 달라진 점입니다. 이전엔 멕시코를 통해 입국한 다른 국가 출신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미국 내 시설에 구금돼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또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미성년 불법입국자와 드리머”

국토안보부 지침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홀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의 경우 정부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각 추방될 수 있는 성인 밀입국자와는 달리 미성년 밀입국자는 바로 추방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민 법정에 서야 하고 망명 담당 직원과 면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아이들의 부모들은 강제 추방하거나 형사 소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부모가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의뢰해 아이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새 지침을 보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대부분의 이민 관련 정책이 폐지되지만,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관련 행정명령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명 다카(DACA)라고 하는 이 행정명령은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구제하는 정책으로 75만여 명이 수혜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어렸을 때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다카 수혜자들, 이른바 ‘드리머(dreamers)’들과 관련해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들 드리머는 앞으로도 강제 추방에서 보호받으며 대학 졸업 후 노동허가증을 받아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과 지역 경찰의 역량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단속과 추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민 단속요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번 지침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켈리 장관은 이번 지침에서 국경 보안과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이민세관집행국(ICE)요원 1만 명과 국경순찰대(BP)요원 5천 명 등 1만5천 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장 단속 요원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 지침으로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 역량도 강화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일명 287(g) 프로그램이 부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주와 지방 사법당국에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해 지역 교도소에 수감시킨 후 이민국 요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287(g)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곳은 16개 주, 32개 기관에 그쳤는데요. 이번 지침으로 더 많은 주와 기관으로 확대될 것을 보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새 지침에 대한 반응”

국토안보부의 지침이 발표된 후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지침은 즉각 추방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대했을 뿐이라며, 미국의 현 이민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파이서 대변인]

정치권에서는 소속 정당에 따라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끝내게 됐다며 환영을 나타냈는데요. 불법 이민자 증가를 막고 미국 이민제도의 온전성을 회복하려는 조처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폭력적인 범죄자 추방이 우선순위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처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비영리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당한 절차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번 조처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는 약 1천1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국토안보부의 국경 단속 강화 지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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