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북한이 요청한 추가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수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페루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외교부는 4월2일 리마 주재 북한대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페루 정부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북한대사관의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사실과 함께, 서한 수신일로부터 90일을 시한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행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이어 페루 외교부는 아직 9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17일, 리마 주재 북한대사에게 페루 정부의 조치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기한 엄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대사관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관 직원 일부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행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루는 지난 5월,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는 임시비자를 신청한 3명의 외교관이 외교관 감축 조치에 해당되는 3명의 외교관들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신청자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확신은 없지만, 이번 결정은 리마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정부는 특히 이런 조치가 안보리 결의 2321호 15조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외교관의 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는 결의 2321호의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외교부는 지난 3월 자국 금융정보국에 페루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과 관련된 계좌번호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국은 페루 내 247개 금융회사들을 통한 조사에 나서 북한대사관이 1개의 은행계좌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