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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차량 무단 사용은 불법”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을 오가던 한국측 버스가 출경 게이트 옆에 주차되어 있다. (자료사진)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을 오가던 한국측 버스가 출경 게이트 옆에 주차되어 있다.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 대가 사라졌다는 ‘VOA’ 방송 보도와 관련해, 개성공단 차량이나 물건은 한국 측 소유이기 때문에 무단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VOA'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에 대해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엔, 개성공단 운영이나 관리는 남북 간 합의로 이뤄진다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할 수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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