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25일)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 측에 미화 3천8백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이같이 뇌물을 공여한 것은 삼성을 물려받기 위한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더불어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상실감이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