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5일 공개한 쿠웨이트의 이행보고서에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가 여럿 담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대사를 포함해 9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창식 현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 5명이 쿠웨이트를 떠나게 됐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현직 대사가 추방된 경우는 멕시코와 페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중동의 한 나라가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강 장관이 언급한 중동의 나라는 쿠웨이트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웨이트의 이번 이행보고서는 지난달 채택된 2371호와 지난해의 2321호, 2270호 등을 하나로 묶은 형태로 지난달 22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1호의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1월3일입니다. 15일 현재 2371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쿠웨이트가 유일합니다.
쿠웨이트는 또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들이 자국 거주증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료된 거주증은 갱신이 안 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거주증 소지자는 기간 만료와 동시에 쿠웨이트를 떠나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쿠웨이트 정부는 명시했습니다.
현재 쿠웨이트에는 북한 노동자 약 6천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달 ‘AP’ 통신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할 계획이 없으며,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행보고서를 통해 당시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숫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쿠웨이트는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정기 혹은 부정기 항공편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이행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 월 1회 쿠웨이트 노선을 운영했던 고려항공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사미 에이드 항공교통국장은 ‘VOA’에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고려항공에 착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