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12년 폴란드에 진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폴란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부채는 폴란드 공산정권 시절 북한에 납품된 ‘Mi-2’ 군용 헬기 등의 대금을 미납하면서 발생했고, 폴란드는 북한 부채의 절반 이상을 탕감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가 432만 달러의 북한 채무 중 39%인 170만 달러만 돌려받고 남은 빚을 청산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재무부 대변인실은 25일 ‘VOA’에 “북한의 부채는 2012년 탕감됐다”며 “관련 협의는 2011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협의 내용에 따른 의무 사항을 2011년에 이행했으며 2012년 초 남은 빚은 모두 청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가 단독 입수한 폴란드와 북한의 채무탕감 협정문에 따르면 북한의 부채는 2011년 기준 431만 8천355달러였습니다.
협정문은 2011년 6월 1일 평양에서 체결됐으며, 북한의 부채에 1986년 폴란드 공산 정권과 북한이 체결한 ‘Mi-2’ 군용 헬리콥터 제작과 납품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Mi-2는 1950년대에 개발된 소련제 헬리콥터이며 1965년부터는 폴란드의 최대 헬리콥터 제작회사인 PZL-쥐드닉에서 독점 생산됐습니다.
Mi-2는 아직도 북한 군대에서 운용 중으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해 6월 Mi-2의 대전차미사일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채무탕감 협정문은 북한이 ‘조폴(조선 폴란드)’ 해운유한책임회사에 선박 한 척 구매 비용으로 현금 150만 달러를 전달할 의무를 채무 변제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조폴’에 대한 투자금은 북한과 폴란드가 각각 75만 달러씩 증액된다고 적었습니다.
조선과 폴란드의 앞 글자를 딴 ‘조폴’ 해운회사는 북한과 폴란드의 합작회사로 1967년 설립됐었습니다.
협정문은 채무 변제의 또 다른 조건으로 북한이 평양주재 폴란드 대사관 보수공사 비용으로 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평양주재 폴란드 대사관 계좌로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 보수공사는 양국 외교부 대표들이 정한 원칙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협정문은 이러한 북한의 의무 사항이 이행될 경우 폴란드는 남아 있는 261만 8천355 달러를 청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폴’ 해운회사 선박 구매 비용에 대한 대금의 납부 기한은 협정문 서명 후 90일 이내, 대사관 보수공사 비용은 서명 후 6개월 이내였습니다.
만일 북한이 선박 구매 비용과 대사관 보수공사 비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납부 기한 만료일부터 다시 90일 안에 미납금에 연이자 4%를 부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조폴’ 해운회사를 지난해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북한이 운송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품의 불법 수송을 촉진한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스웨덴과 스위스, 핀란드 등을 비롯한 국가들에 40년 넘게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국가는 ‘VOA’에 현재로선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