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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대북 군사행동 앞서 의회와 논의해야”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미 정부 전 고위 당국자들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시 독자적 군사행동에 나설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의회와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일정 수준의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티븐 해들리 전 보좌관] “It is now established practice that there is some level of use of military force that a President can take without prior Congressional approval. There are numerous precedents under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presidents.”

해들리 전 보좌관은 13일, 군사력 사용시 고려 요소를 주제로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는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들도 당적과 관계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다면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공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과 이해관계를 볼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북한에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스티븐 해들리 전 보좌관] “Use of military force in North Korea setting, given the geopolitics and stakes, is kind of thing that I can’t imagine president would want to do without congressional authorization. It is a de facto declaration of war”

헤들리 전 보좌관은 대북 군사 공격은 사실상 전쟁 선포와 마찬가지인 만큼 결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의회를 찾아 논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에 장착할 소형화된 핵탄두 역량을 갖추고 또 이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대기 중이라면 대통령이 선제행동을 취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이런 이유로 북한이 취하는 현재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티븐 해들리 전 보좌관] “So this is why what North Korea is doing is so dangerous. It can evolve into situation that it will pose excruciatingly difficult choices for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북한의 행동은 대통령과 의회 모두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이라크 전쟁에 앞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례를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스티븐 해들리 전 보좌관]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comes out of this discussion we had in this hearing today is that the North Korea situation is so potentially grave that congress and the president ought to be have consultations on it now and continually.”

북한의 상황이 매우 중대해질 수 있으며 대통령과 의회는 지금부터 군사 옵션과 관련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틴 워무스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대통령과 의회의 사전 협의를 통해 외교적 힘을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틴 워무스 전 국방차관] “One of the benefits of that is it demonstrated very visibly to the world, enemies and friends and alike, we were prepared to do that. And it strengthened our diplomatic hands. I can see the circumstances where it is likely to be beneficial…”

또 이라크 전쟁 당시를 상기시키며, 의회와 대통령의 사전 논의를 통해 전세계에 미국이 군사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규모가 크고 기간 또한 길어질 것이라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결정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전쟁은 실질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진 샤힌 상원의원] “Does the fact that we don’t have the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change the status of what president could do in terms of going into North Korea without an AUMF or without consulting congress?”

존 벨린저 전 국무부 법률고문은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현 상황이 대통령의 군사 공격 관련 권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진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벨린저 전 고문은 한국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정전협정에 따라 휴전한 것이라며, 북한이 여러 차례 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전협정은 파기되고 군사교전 상황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존 벨린저 전 국무부 법률고문] “You could get some academic lawyers to say sort of surprise to everybody, we are actually in a state of armed conflict with North Korea right now, which means…”

벨린저 전 고문은 미국과 북한이 전시 상태인 만큼 의회 승인 없이 대북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는 법적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론상 그럴 뿐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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