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27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과 한국전쟁 중 납북된 인사들, 북한 주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 사건을 북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1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무그룹이 지난 해 8월 23일 긴급행동 절차에 따라, 지난 해 5월29일 북한과 중국의 옌볜 조선족자치주 사이의 국경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 함진우 씨 사건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련국인 중국 정부에도 이 사건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선일보는 지난 해 5월 30일, 한국에 정착한 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해온 탈북자가 전날 오전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돼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중국을 방문 중이던 이 탈북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신문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이 탈북자가 북한 내부 동영상을 넘겨 받으러 갔다가 납치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함진우 씨 사건 이외에도 다른 26건의 강제실종 사건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형오, 홍만식, 안종복, 권두한 씨 등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09년 겨울 함흥시 보안기관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최영덕 씨와 2009년 여름 북한 보위부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임금순 씨 등 북한 주민 4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2008년 봄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뒤 양강도 보안기관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김옥춘 씨도 북한에 통보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해 5월 1일에 앞서 통보된 사건 들 가운데18건, 그리고 9월 5일에 다른 1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 정보들이 충분한 해명에 이를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