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최근 북한에 강제실종 사건 34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에 강제실종 사건 34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담은 최근보고서에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4건의 강제실종 사건 중에는 납북 어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에는 1968년 7월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납북된 가덕호 선원 김상윤, 박종업 씨와 1971년 1월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조업하다 북한 군인들에게 끌려간 어선 희영37호의 선원 박길윤, 박천향 씨가 포함됐습니다.
또 2011년 양강도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김광복 씨와 1999년 평안북도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김광재 씨 등 북한 주민 14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1994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뒤 1995년 요덕관리소에 수감된 김임복 씨와 1981년 북창관리소에 수감된 이의도 씨 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뒤 연락이 끊긴 4명도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 1978년 한국 홍도에서 납북된 홍건표 씨와 2000년과 2001년 각각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 한완채와 이태봉 씨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실무그룹에 협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실무그룹이 편파적이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국군포로와 납북 어부, 북송 재일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여 명이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